고해성사를 오래 미룬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순서를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해소 안에서 하는 말은 생각보다 짧고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는 성찰과 통회로 하고, 고해소에서는 성호경, 지난 고해 뒤 지난 기간, 죄의 고백, 사제의 권고와 보속, 사죄경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처음이거나 오래됐다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핵심 고해성사는 성찰과 통회로 준비하고,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해 사제의 사죄를 받은 뒤 정해 준 보속을 실천하며, 기억하는 중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보면 좋은 점

  • 준비는 지은 죄를 떠올리는 성찰과 그것을 뉘우치는 통회이며,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함께합니다.
  • 고해소에서는 성호경으로 시작해 지난 고해 뒤 지난 기간을 말하고, 죄를 종류와 횟수로 고백한 뒤 사제의 권고와 보속, 사죄경을 듣습니다.
  • 한국 교회는 부활과 성탄 전에 판공성사 기간을 두며, 그 기간을 놓쳤어도 연중 어느 때든 고해하면 됩니다.

준비: 성찰과 통회

교리서는 참회자가 하는 일을 통회, 고백, 보속으로 설명하고, 그 가운데 통회를 첫자리에 둡니다. 통회는 지은 죄를 마음으로 아파하고 미워하며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면 완전한 통회, 죄의 추함이나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면 불완전한 통회라고 부릅니다. 불완전한 통회만으로는 중죄가 용서되지 않지만, 고해성사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성찰은 고해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이나 산상 설교를 따라 하나씩 짚어 보는 방법이 오래 쓰였습니다.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 안에서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떠올린 죄를 정리해 두면, 고해소 안에서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근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1460: 참회자의 행위 (통회·고백·보속)

고백: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교리서는 성찰 뒤 기억하는 모든 중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 988조는 이를 종류와 횟수로 고백한다고 정하고, 소죄도 고백하기를 권합니다. 종류와 횟수라는 말이 부담스럽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화를 냈습니다"보다 "가족에게 세 번쯤 심한 말을 했습니다"처럼, 무엇을 몇 번 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사정 설명을 길게 붙이기보다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사제가 죄의 종류와 횟수를 알아야 알맞은 권고와 보속을 줄 수 있습니다. 교리서는 환자가 부끄러워 상처를 보이지 않으면 약이 고칠 수 없다는 옛말을 인용합니다.

이 문장의 근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1460: 참회자의 행위 (통회·고백·보속) · 교회법 제988-989조: 중죄의 종류와 횟수 고백, 매년 한 번 이상의 고백 의무

고해소 안에서 오가는 말의 순서

고해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거나 자리에 앉은 뒤 성호를 긋습니다. "고해한 지 몇 주 되었습니다"처럼 지난 고해 뒤 지난 기간을 말합니다. 처음이면 "첫 고해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어 성찰에서 떠올린 죄를 고백하고, 마치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끝맺습니다.

사제는 짧은 권고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줍니다. 보속은 기도일 수도,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사제가 통회 기도를 바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사제가 사죄경을 외우면 "아멘"으로 답하고, 마침 인사를 나눈 뒤 고해소를 나옵니다. 서울대교구 굿뉴스의 고해성사 예식문에 사죄경과 마침 부분이 그대로 실려 있으니 미리 읽어 두면 흐름이 익숙해집니다.

이 문장의 근거: 천주교 서울대교구 굿뉴스, 고해성사 예식문

보속: 고해소 밖에서 완성되는 부분

사죄경으로 죄는 용서되지만, 죄가 남긴 흐트러짐까지 모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속이 있습니다. 교리서는 보속이 참회자의 처지와 죄의 성격에 맞아야 하며 기도, 봉헌, 자선, 이웃 봉사, 절제 같은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에게 끼친 손해도 가능한 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속은 사죄를 받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죄가 남긴 해를 바로잡고 삶을 돌이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사제가 정해 준 기도라면 성당을 나서기 전에 바치는 편이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문장의 근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1460: 참회자의 행위 (통회·고백·보속)

판공성사와 1년에 한 번의 의무

교회법 989조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된 신자가 중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백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교리서 1457항도 같은 규정을 옮깁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더해 부활과 성탄을 앞두고 판공성사 기간을 둡니다. 본당이 정한 기간에 신자들이 함께 고해성사를 받는 한국 교회만의 관행입니다.

판공성사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어느 때든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고해 사제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본당이나 상설 고해소에서 받은 성사를 판공으로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소속 본당에 확인하세요.

이 문장의 근거: 교회법 제988-989조: 중죄의 종류와 횟수 고백, 매년 한 번 이상의 고백 의무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1460: 참회자의 행위 (통회·고백·보속) · 가톨릭평화신문, 교리 상식: 판공성사

오래 미뤘을 때와 흔한 걱정

몇 년 만에 고해소에 가는 경우라면 "고해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면 됩니다. 기억이 다 나지 않으면 성찰 뒤 기억나는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나머지를 맡깁니다. 다만 기억하는 중죄를 일부러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문이 막히면 오래되어 순서가 익숙하지 않다고 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고해소에서 사제는 들은 내용을 어떤 경우에도 밖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고해의 비밀은 교회가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정리했다면 남은 것은 문 앞에 서는 일뿐입니다.

이 문장의 근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7항: 고해성사의 비밀

메모

  • 고해성사의 준비와 순서를 안내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해 사제와 본당의 안내를 따릅니다.
  • 판공성사 기간과 상설 고해소 운영은 교구와 본당마다 다르므로 공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09-06
콘텐츠 책임
Bookclip Catholic이 교리서와 교회법 공개본, 서울대교구 굿뉴스 예식문과 본문의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한계
고해성사 입문 안내이며 죄의 경중 판단과 개별 상담은 고해 사제와 본당의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